교회규칙

  • 교회안내 >
  • 교회규칙
교회규칙
이상귀 2018-12-25 추천 0 댓글 0 조회 728

기쁨교회 규칙

(20181230일 개정, 공포)

 

1장 총칙

1(명칭) 본 교회는 기쁨교회(이하 본 교회라 한다)라 칭한다.

2(사명) 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, 양육과 훈련 및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여,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사명으로 한다.

3(사역) 본 교회는 제2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국내선교 및 지원 사역

2. 해외선교 및 지원 사역

3. 구제 및 사회복지사역

4. 학원 및 장학 사역

5. 기타 본교회의 사명에 부합하는 사역

2장 회원과 제직회

4(정회원)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본 교회의 새가족과정을 마치고 세례받은 후 본 교회의 사명과 비젼에 동의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.

5(제직회 회원) 본 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양육반과 기독교세계관 과정을 수료하고 본 교회 신앙생활이 만 2년 이상인 자로서 주일성수와 헌금생활을 성실히 하는 자로 한다. 단 타교회의 이명교인의 경우 전 교회의 양육과정을 참작하되 반드시 본교회의 기독교세계관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로 한다.

6(제직회의 권한) 제직회는 본 교회의 담임목사의 청빙 인준, 사역의 기본방침, 교회재정의 운용 등 본 교회 사역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제직회는 재적 과반수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3장 사역위원회

7(사역위원회) 본 교회의 사역을 위해 새가족, 예배(찬양, 헌금, 안내), 양육, 공동체(), 선교, 전도, 교회학교, 재정, 봉사(차량, 청소, 구제, 징학, .혼례) 사역위원회를 둔다.

8(사역위원회의 장) 사역위원회 위원은 제직회 회원으로 하되 각 사역위원회장은 제자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담임목사가 임명한 자로 한다.

4장 비젼위원회

9(비젼위원회의 구성) 본 교회는 교회사역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비젼위원회를 둔다. 비젼위원회는 안수집사와 권사, 장로와 담임목사로 구성한다.

10(비젼위원회의 권한) 비젼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빙 발의, 신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추천, 사역의 기본방침, 재정의 운영,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등 본 교회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입안, 심의하며 이를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한다.

비젼위원회는 재적 2/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1(안수집사, 권사선출) 안수집사. 권사는 사역위원회의 장으로 만 2년 이상을 섬긴 자로서, 기쁨교회사역자학교(제자대학, 영적전쟁,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법, 성경적리더십, 소그룹인도법, 구속사성경개관, 교리학교)를 수료한 자로 한다.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정회원 2/3 출석, 출석회원 2/3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. 1차 투표때 2/3 미득표로 인한 2차 투표시에는 과반수 득표로 한다. 안수집사, 권사의 은퇴는 만 70세로 한다.

, 타교회의 중직자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 타교회에서 임직받은 안수집사, 권사의 경우에는 기쁨교회사역자학교를 이수한 자로서 본 교회를 만 3년 이상 섬긴 자로 하며, 정회원 2/3 출석, 출석회원 2/3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.

12(장로선출) 장로는 안수집사로서 만 3년 이상을 섬긴 자로서 정회원 2/3 출석, 출석회원 2/3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. 기타 사항은 제 10조에 준한다. 타교회에서 임직받은 장로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장로의 임기는 만 70세로 한다.

5장 목회자, 감사

13(담임목사의 지위 및 권한)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본 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한다. 목사의 은퇴는 70세로 하되 조기은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.

14(담임목사의 청빙) 담임목사는 비젼위원회에서 청빙 발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인준한다. 청빙과 인준의 모든 절차는 총회 헌법에 따른다.

15(전임목사) 본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임목사를 둘 수 있다. 전임목사는 비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면한다.

16(전임목사회) 전임목사회는 담임목사와 전임목사들로 구성하며 매년 목회계획을 수립하고 비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.

16(전도사) 본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도사를 둘 수 있다. 전도사는 비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면한다.

17(감사) 본 교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1인의 감사를 둔다. 감사는 3년 임기로 비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비젼위원회 구성 전에는 감사임명을 유예할 수 있다.

18(감사의 권한과 의무)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교회의 재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6장 재정

19(재원) 본 교회의 재정은 회원의 헌금과 각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20(재정운영) 본 교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7장 보칙

21(규정개정)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비젼위원회나 제직회원 1/2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비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.

22(시행일) 이 규칙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23(기타사항) 이 규칙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은 총회헌법과 일반관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비젼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 

자유게시판 목록
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
다음글 교회규칙 및 재정규정 이상귀 2011.12.04 0 1867

612-8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877번길 83 TEL : 051-746-3308 지도보기

Copyright © 기쁨교회. All Rights reserved. MADE BY ONMAM.COM

  • Today0
  • Total62,872
  • r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