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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규칙 및 재정규정
이상귀 2015-10-23 추천 0 댓글 0 조회 1867

기쁨교회 규칙

(2011년 12월 25일 제정, 공포)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교회는 기쁨교회(이하 “본 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사명) 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, 양육과 훈련 및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여,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사명으로 한다.

제3조(사역) 본 교회는 제2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국내선교 및 지원 사역

2. 해외선교 및 지원 사역

3. 구제 및 사회복지사역

4. 학원 및 장학 사역

5. 기타 본교회의 사명에 부합하는 사역

 

제2장 회원과 제직회

제4조(정회원)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본 교회의 “새가족과정”을 마치고 세례받은 후 본 교회의 사명과 비젼에 동의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.

제5조(제직회 회원) 본 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양육반과 기독교세계관 과정을 수료하고 본 교회 신앙생활이 만 2년 이상인 자로서 주일성수와 헌금생활을 성실히 하는 자로 한다. 단 타교회의 이명교인의 경우 전 교회의 양육과정을 참작하되 반드시 본교회의 ‘기독교세계관’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로 한다.

제6조(제직회의 권한) 제직회는 본 교회의 담임목사의 청빙 인준, 사역의 기본방침, 교회재정의 운용 등 본 교회 사역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제직회는 재적 과반수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3장 사역위원회

제7조(사역위원회) 본 교회의 사역을 위해 새가족, 예배(찬양, 헌금, 안내), 양육, 공동체(셀), 선교, 전도, 교회학교, 재정, 봉사(차량, 청소, 구제, 징학, 장.혼례) 사역위원회를 둔다.

제8조(사역위원회의 장) 사역위원회 위원은 제직회 회원으로 하되 각 사역위원회장은 제자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담임목사가 임명한 자로 한다.

 

제 4장 비젼위원회

제9조(비젼위원회의 구성) 본 교회는 교회사역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비젼위원회를 둔다. 비젼위원회는 안수집사, 권사, 장로와 담임목사로 구성한다.

제10조(안수집사, 권사선출) 안수집사. 권사는 사역위원회의 장으로 만 2년 이상을 섬긴 자로서, 기쁨교회사역자학교(제자대학, 영적전쟁,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법, 성경적리더십, 소그룹인도법, 구속사성경개관, 교리학교)를 수료한 자로 한다.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정회원 2/3 출석, 출석회원 2/3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. 1차 투표때 2/3 미득표로 인한  2차 투표시에는 과반수 득표로 한다. 안수집사, 권사의 은퇴는 만 70세로 한다. 새가족과정을 수료하고 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정회원에 갈음한다.

  단, 타교회의 중직자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 타교회에서 임직받은 안수집사, 권사의 경우에는  기쁨교회사역자학교를 이수한 자로서 본 교회를 만 3년 이상 섬긴 자로 하며, 정회원 2/3 출석, 출석회원 2/3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동권사) 본 교회의 서리집사로 5년이 경과한 자로서, 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비젼위원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다.
제12조(장로선출) 장로는 안수집사로서 만 2년 이상을 섬긴 자로서 정회원 2/3 출석, 출석회원 2/3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. 기타 사항은 제 10조에 준한다. 타교회에서 임직받은 장로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장로의 임기는 만 70세로 한다.

제13조(비젼위원회의 권한) 비젼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빙 발의, 신임 장로 안수집사 권사추천, 사역의 기본방침, 재정의 운영,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등 본 교회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입안, 심의하며 이를 제직회에 보고한다.

비젼위원회는 재적 2/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5장 목회자, 감사

제14조(담임목사의 지위 및 권한)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본 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한다.

제15조(담임목사의 청빙) 담임목사는 비젼위원회에서 청빙 발의하고 제직회에서 인준한다.

제16조(부목사) 본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목사를 둘 수 있다. 부목사는 비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면한다.

제17조(전도사) 본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도사를 둘 수 있다. 전도사는 비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면한다.

제18조(감사) 본 교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1인의 감사를 둔다. 감사는 3년 임기로 비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비젼위원회 구성 전에는 감사임명을 유예할 수 있다.

제19조(감사의 권한과 의무)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 교회의 재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6장 재정

제20조(재원) 본 교회의 재정은 회원의 헌금과 각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21조(재정운영) 본 교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 

제7장 보칙

제22조(규정개정)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비젼위원회나 제직회원 1/2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비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에서 의결한다.

제23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4조(기타사항) 이 규칙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비젼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기쁨교회 재정 규정

 

(2011년 12월 25일 제정, 공포)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기쁨교회 (이하 “본 교회”이라 한다) 규칙 제 6장에 의거하여 본 교회의 재정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장 수입과 지출

제2조 (수입) 본 교회의 수입은 일반헌금(십일조, 감사, 선교, 구제, 건축, 주일헌금) 및 특별헌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특별헌금은 비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시행할 수 있다.

제3조 (지출) 본 교회의 재정 지출은 본 교회의 사명과 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수입, 지출의 공개) 본 교회 당해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내용은 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. 다만 개인별 헌금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 

제3장 자산

제5조(자산의 종류) 본 교회의 자산은 고정자산(부동산, 차량, 기구, 집기, 비품 등)과 유동자산(현금, 유가증권, 전세보증금 등)으로 구분한다. 교회소유 부동산은 교회명의로 등기하고, 필요시 교단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있다. 이는 정회원 2/3 출석과 출석회원 2/3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산의 관리) 모든 자산은 재정사역위원회에서 대장을 만들어 기록 관리해야 한다.

제7조(자산의 변동과 보고) 자산의 변동은 비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4장 재정사역위원회

제8조(재정사역위원회) 본 교회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사역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재정사역위원회의 구성) 재정사역위원회는 비젼위원회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 비젼위원회의 구성 전에는 제직회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정사역위원의 임기 및 정년) 재정사역위원의 임기는 3년, 1회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재정사역위원장) 재정사역위원장은 재정위원들이 호선하고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

제12조(회의와 소집) 재정사역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정기회의로 모이며 매년 결산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 

제5장 집행

제13조(집행의 주체) 본 교회 재정은 담임목사의 책임 아래 재정사역위원회에서 집행한다.

제14조(영수증처리) 모든 집행은 지출 품의서와 함께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.

 

제6장 보칙

제15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한다.

제16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은 재정사역위원회 및 비젼위원회에서 개정 발의하고 비젼위원회의 심의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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